* 연구 내용에 관해서는 발주기관 웹사이트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법학센터로 직접 문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영향분석, 영향평가, 입법평가 등의 용어가 혼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전적 성격을 가지는 영향분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행 방식과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있어서도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향후에도 계속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25년 입법학포럼은 이러한 문제들을 포괄하여, 실무상 지침 등에 대해 좀 더 집요하게 협동 연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