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2024년 10월 16일(수) 오후 7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강연자: 원소연 박사(한국핸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목: 입법영향분석의 방법론 모색
오늘 드디러 30번째 입법학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포럼 발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원소연 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발표 주제는 규제영향분석의 그간 수행방식에 기반하여, 입법영향분석의 방향과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소연 박사님께서는 그간 정부의 규제영향분석 유관 연구들을 수행해 오셨기에, 그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논제들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원소연 박사님께서는 규제영향분석의 의미와 실제 수행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영향분석 방법론 구성에 있어 착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입법영향분석은 종래 규제영향분석과 그 목적이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입법영향분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해주셨습니다.
원 박사님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규제영향분석에서 주아점을 두고 있는 비용편익분석보다는 규제 시나리오에 따른 접근방식을 우선시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는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이 주로 법률이 아니라 하위법령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지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법률에 대한 입법영향분석과 구체적인 하위법령에 관한 영향분석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 박사님께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중요성 또한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는 특히 법률안 구성이나 제정 단계에서 법률의 수용 및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입법 의견수렴을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성을 가집니다. 이에 박사님께서는 입법영향분석 수행히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수렴)할 수 있는 분석방법 및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포럼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실제 입법영향분석 유관 업무를 주도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이 다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학술적인 포럼이지만, 실무적으로도 의미 있는 논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